신혼부부 전세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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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 자격

•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
•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(자녀 1명 이상 시 8천만 원 이하)
• 무주택 세대주
•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또는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(수도권)
•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납부한 상태

2. 지원 내용

• 대출 한도 : 최대 2억 2천만 원 (주택도시기금 기준, 지역별 차등)
• 대출 금리 : 연 1.2% ~ 2.1% 수준 (소득·자녀수 따라 차등)
• 지원 형태 : 전세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저금리 대출
• 상환 방식 : 만기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선택 가능
• 대출 기간 : 기본 2년,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

3. 신청 방법

① 전세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입
②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온라인 신청
③ 취급 은행(우리은행, 국민은행, 농협, 신한 등)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접수
④ 심사 및 승인 → 대출 실행

📋 준비서류
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(예비부부의 경우)
• 임대차계약서
•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• 소득증빙자료 (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)
•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
• 전세보증금 5% 이상 납입 영수증